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작 행위를 주도한 이 모 씨에 징역 15년과 벌금 2천억 원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3~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인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상장사들을 망가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