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지방세 탈루까지 국가의 자금세탁방지 망을 통해 걸러내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가동을 시작했는데, 내년부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통해 지난 5년간 추징을 도운 국세는 12조원, 관세는 6조원에 이릅니다.
이 감시망이 더 촘촘해집니다.
국세와 관세에 이어 내년부터는 금융거래에서 지방세 탈루 정황이 포착되면 행정안전부와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자금거래는 새로 출범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도 제공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범죄가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면 수동으로 분석하고, 공문을 통해 관련 기관에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275건에 불과하던 보고 건이 지난해 93만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 전자금융업자, 개인 대 개인, 즉 P2P 대출과 관련한 정보도 내년부터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화세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대법원의 등기라던지 국토교통부의 토지 소유 내용을 파악해야지 소득과 자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연결하는 중점 시스템입니다. 향후 새롭게 자금세탁 방지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그동안 외주인력이 구축·관리하던 시스템은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옮겨 보안관제,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게 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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