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갓갓 문형욱의 성 착취물 제작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하며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피싱 사이트로 유인한 여중생과 여고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 수십 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배 모 군.
대화명 로리대장태범으로 알려진 주범 배 군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과 함께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배 군 일당이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토대로 음란물 제작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 근절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배 군과 함께 초반부터 범행을 공모한 대화명 슬픈고양이 20살 류 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던 프로그래머, 닉네임 서머스비 20살 김 모 씨에게는 원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강원지역 여성단체는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를 발판 삼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윤경 /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공동대표> "피해자의 문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감시자가 되어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0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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