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n번방에서 구입한 영상 등을 재판매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중학교 동창 5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나이지만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n번방에서 구매한 성 착취물을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번 16살 정 모 군과 친구들.
영상의 수나 희귀도에 따라 채팅방 등급을 나누는 n번방 수법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성 착취물 1만 5천 개를 팔아 모두 3천 5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 중 4명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정 모 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범죄수익을 낸 것과 박사방 입장을 위해 친분이 있는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부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정 군과 함께 최초 범행을 공모하며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제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명에 비해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이 적은 고 모 군과 노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이 선고됐고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범행 가담이 가장 적은 조 모 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n번방에서 사들인 영상을 재판매한 미성년자 일당에게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음 달 선고공판이 예정된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의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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