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했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대권 도전 의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기사회생한 이 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한 피고인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판결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이 있다는 점도 부연했습니다.
유력 대권후보로 부상한 이 지사는 판결 직후 대선 출마 의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 지사는 또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수사권 공소권 기소 유지권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은 조정돼야 하고…"
이 지사는 그동안 신천지 강제 역학조사, 재난기본소득 추진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각종 쟁점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 지사가 무죄판결을 확정받음에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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