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갓갓' 문형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치밀하게 범행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천200여회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20여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n번방에 3천700여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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