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정보누설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인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전 청와대 행정관 김 모 씨.
<김모씨 / 전 청와대 행정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뇌물 받으신 거 맞습니까?)… (금감원 내부 정보 유출하신 거 맞습니까?)…"
법원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이 내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뇌물수수 금액인 3,700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청와대 파견 근무 시절,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돈줄'이자 고향 친구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현장 검사 정보를 건넸습니다.
대가로 법인카드와 술값, 골프비 등 3,7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밝히는 데는 라임펀드 피해자인 방송인 김한석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단서가 됐습니다.
<김한석 / 방송인> "그 녹취 안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청와대에서 다 해줄 것이다. 또 잘못될 일이 없다' 기타 등등…"
스타모빌리티 김 회장 등 라임 사태 관련 다른 핵심 인물들도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앞으로 나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