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죠.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지이 기자가 구체적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기자]
취업준비생 큰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맞벌이 가정입니다.
남편은 PC방을 운영 중이고, 아내는 방문판매원 일을 하고 있다면 이 4인 가족은 최대 4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방 등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최대 150만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50만원 지원금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원되는 특별돌봄지원금을 더한 겁니다.
만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까지 더하면 1인당 2만원씩 총 6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는 또 다른 맞벌이 가정입니다.
남편은 커피전문점을, 아내는 방과 후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앞서 1차 때 아내가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받았다면 이번엔 50만원만 지급됩니다.
이 가족은 특별돌봄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24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집합금지·제한을 받지 않은 서점 등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국 등 전문직종과 복권판매업 등 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지급 업종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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