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을 SNS에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카츄방' 운영자 대화명 '잼까츄'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인 '피카츄방'에 박사방이나 n번방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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