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퍼질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기면 관리자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감염 위험 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1차례 위반시 150만원, 2차례 위반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중증도 변경이나 병상 부족 등에 따라 병상을 옮기는 '전원 조치'를 환자가 거부하면 1회 50만원, 2회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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