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조기 복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25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4일)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인명피해와 주택 관련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지난 13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실종자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상향조정해 모두 파손된 경우에는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액수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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