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양한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5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의 부사장 이 모 씨 등 임직원 7명과 주가조작을 도운 증권사 직원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이 부사장 등 4명은 라임이 투자한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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