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설명서를 투자자 제공 전에 사전 검증해야 하며 환매, 상환이 연기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펀드 자산관리를 맡은 수탁사도 매월 펀드의 자산보유 내역을 점검해 내역이 불일치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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