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위안부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가 기부금의 회계처리 내역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을 이번주에 발의합니다.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에는 기부금 단체의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단위별, 비목별로 세분화해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정 사실을 단체 홈페이지,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