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재산을 검찰이 동결 조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로, 법원은 자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추징보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은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 등 14억 4,500여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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