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의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한다면 표현의 외형을 너무 확장함으로써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