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TV 중계가 허용됐는데요.
이 지사의 운명이 걸린 공판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피고인 이재명씨, 상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사건입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수 대법관님은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이었던 것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회피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김선수 대법관님은 이 사건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심은 제1심과 달리 친형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중 형에 대한 강제입원절차 관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선거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교환, 토론을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선거에 반영하여 국민 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합니다. 선거가 금권, 관권, 폭력에 의한 타락성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을 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토론회를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상 선거공정제에 기초하여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에게는 별다른 비용 없이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유권자에게는 토론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책, 정치 이념, 통치철학,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하고 각 후보자를 적절히 비교 평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토론을 할 때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할 때에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하여 참여기회의 부여나 참여한 후보자 등의 발언순서, 발언시간 등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과 균형을 위한 기본조건이 준수되는 한 후보자들은 토론 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실질적인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 등이 직접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 의혹 제기와 해명 등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입니다. 후보자 상호 간의 토론이 실질적으로 활성돼야만 유권자는 보다 명확하게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은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견해에 대하여 즉석에서 답변하거나 비판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아닌 자신이 처한 입장과 관점에서 다른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도 즉시 반론하거나 재질문 등을 함으로써 그 진실 여부를 밝히고 견해의 차이를 분명히 하여 유권자가 그 공방과 논쟁을 보면서 어느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거과정에서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설령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검증을 통하여 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검증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합니다.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움,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으로 후보자 토론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한 엄격한 토론 형식과 시간적 제약, 토론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토론이 형식적, 피상적인 데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더하여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이 이뤄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후보자 사이에 상호 공방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전후하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도 역시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란 사전적 의미대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 즉 공개발표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사소통이 공연하게 행해지는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를 실행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 답변하거나 주장, 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추론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공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행위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법리는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비판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을 사실의 왜곡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지수를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 중 질문, 답변이나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에 대한 선제적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발언 중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발언도 피고인과 상대방 후보 사이에 공방이 이루어진 경위, 토론의 주요 쟁점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살펴볼 때 그 발언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와 토론회에서 한 질문이나 토론회를 전후하여 제기한 주장의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상대방 질문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을 사후적인 분석과 추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한다면 표현의 외연을 너무 확장함으로써 형벌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한 발언을 두고서 원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한편 검사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검사 등과 같이 자유심증적인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신보건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의미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의 9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관여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태,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지필 대법관이신 박상옥 대법관께서 직접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상옥 / 대법관]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 의견인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선거권과 자유선거의 원칙,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로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의민주주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 후보자 간의 실질적 평등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합니다. 여기서 선거의 공정성이란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도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중요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권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써 유권자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유권자들도 토론회를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실의 왜곡은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인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여 선거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그럼에도 다수의견과 같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켜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 발언을 한 후보자만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로써 결국 실제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방송 중계를 전제로 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토론회라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공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공표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도 반합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공표에는 해당하나 개별 사안에 따라 그 허위성 내지 허위성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토론회의 의미, 기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제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견과 같이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공표는 반드시 허위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된 내용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허위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후보자의 평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구체성이 있음은 충분합니다.
다수의견이 말하는 적극적, 일방적 표명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합니다. 다수 의견과 같이 공표의 의미를 해석할 경우 오히려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겨지게 될 우려가 커지고 무엇이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금지하는 공표행위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 일방적 표명과 그렇지 않은 표명을 달리 보아야 할 근본적 이유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공표의 사전적 의미에 비춰볼 때 다수 의견은 입법적 방법이 아닌 해석을 통하여 문헌이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조하자는 것으로 이는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 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선거현실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후보자의 질문은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 답변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그 준비된 대로 답변한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입니다.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 후보자가 주장하였던 사실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후보자 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수 의견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여 위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후보자의 질문은 피고인이 분당구 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선거인들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그것이 사실과 부합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속단하는 다수 의견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반하고 국민의 법감정과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 독촉 사실이 법률에 의하여 공개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전체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재판부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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