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으나 대법원 내규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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