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가짜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만들어줘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30%를 받아내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금융거래 제한과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적발된 작업대출은 43건, 2억7,200만원에 이릅니다.
대상은 대부분 20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었고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접근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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