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명조끼'로 팔리는 제품 대부분이 물에 뜰 수 있는 힘, 부력이 부족한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명복'으로 판매 중인 336개 제품 중 80%인 270개가 안전확인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와 기능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 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해당 광고들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소 부력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 부력보조복 3개는 판매업체들에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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