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은 지난달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는데요.
오늘(9일) 법원이 이 내용을 처음 심리합니다.
재판부는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오늘(9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기존 조씨 등이 성 착취물 제작하고 배포한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을 각각 심리하고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다룰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박사방' 일당이 하나의 범죄 단체를 조직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주빈이 박사방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범들의 역할을 나눠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천여개 이상의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는 혐의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기소로 박사방 일당들의 재판도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부따' 강훈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에 추가 기소 사건이 이미 병합됐고, 조주빈 지시를 받아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한모 씨도 사건이 병합되면서 예정됐던 결심이 미뤄졌습니다.
법원이 만약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들은 조금 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조주빈 일당의 기존 재판도 열리는 가운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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