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콩 내부는 물론 미국과 중국간 논란이 됐던 홍콩 국가보안법이 결국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 위반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 홍콩 민주화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자치도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은 홍콩 전반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핵심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세와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외국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홍콩 주재 보안기구인 국가안보처가 설치돼 홍콩의 안보를 총괄하게 됩니다.
국가안보처가 주요 사안의 수사권을 갖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기관이 담당하는 체계가 예상됩니다.
홍콩 정부 산하의 보안법 관련 기구로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맹세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홍콩 민주진영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민주화 시위를 주도해온 데모시스토당과 홍콩민족전선, 학생동원 등 3개 민주단체는 시행 직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2014년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탈당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슈아웡 / 홍콩 민주화 운동가> "나는 법의 주요 표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나의 투옥보다 법이 도시의 미래를 위협하리라는 우울한 사실입니다."
경찰의 전격적인 대규모 체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주화 세력은 일단 숨을 죽인 채 장기전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비판과 홍콩 내부의 저항에도 중국이 결국 법을 강행하면서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자치가 위축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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