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2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씨의 재판에서 지난 4월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2년형보다 6개월 높은 형량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2012년에서 2018년 24차례에 걸쳐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6일 선고를 예정했다가 검찰이 혐의를 추가하면서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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