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1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29살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는 가담자 모두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단체 가입죄'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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