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 세 차례 음주 운전을 저지른 강정호가 KBO로부터 1년 실격과 300시간 봉사활동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약한 징계가 나오면서 KBO리그 복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대호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에 세 차례 적발됐던 강정호의 처분을 놓고 고심했던 KBO가 1년 유기 실격과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2018년 강화된 KBO 규정에 따르면 최소 3년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마지막으로 적발된 게 2016년이라 예상보다 약한 징계가 나왔습니다.
KBO는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이 어려워 중징계를 내리기 어려웠다고 인정했고, 강정호 측도 상벌위원회에 이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김선웅 / 강정호 측 변호사> "법 원칙, 규약에 적시된 부분 대해 최대한 상벌위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강정호의 징계는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시작되고, 이르면 내년에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야구팬은 실형까지 선고받은 선수가 1년 정지를 받은 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라는 반응입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강정호는 에이전트를 통해 "사고 이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냈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고 팬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강정호의 원래 소속팀으로 보유권이 있는 키움 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키움 구단은 강정호가 공식적으로 임의탈퇴 해제와 입단 요청을 해오면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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