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착취물을 다량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처음 '범죄단체 가입죄'도 적용됐는데요.
이 혐의가 소명되면 박사방 가담자 전원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나선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 모 씨.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임 모 씨 / 박사방 유료회원> "(범죄단체 가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 하셨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성착취물 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박사방 사건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이 역할분담이 있는 집단체계라는 걸 알면서도 박사방에서 활동했다고 본 겁니다.
박사방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직원들은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개 회원으로 활동했더라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나 공범들과 같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유료회원 60여 명의 활동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수익 유통 경로로 지목된 암호 화폐 지갑 4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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