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세대주 지급이 원칙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 기준에 따르면, 세대주가 실종됐거나 해외 이주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또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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