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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 현금지급

사회

연합뉴스TV [현장연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 현금지급
  • 송고시간 2020-05-03 14:32:27
[현장연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 현금지급

정부가 합동으로 이제 곧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브리핑합니다.

이번 달부터 제공될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방식, 수령 방법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국민께서 선호하는 지급수단별로 신청 및 지급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5월 4일 월요일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에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께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증과 일치하는 약 28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 월요일부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현금지급 대상자 분들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5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예금주 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오류 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 금요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를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5월 11일 월요일부터 카드사에 PC,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5월 18일 월요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가급적 2번 방문 없이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접수 또한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자치단체마다 사용처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의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한편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안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시는 금액을 기부하실 수 있으며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하신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향후 신청, 접수, 지급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에 지역소비로 연결되어 우리 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시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별로 실제 지급받는 액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의 경우 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니 분담금을 제외하여 4인가구 기준으로 8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상위 30%는 국가가 100% 부담하기로 했으니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이용철 / 지방재정정책관]

정부에서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해서 예산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계층을, 상위 30%를 포함한 전 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 상위 30%의 인구 구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자체에 보조되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당초 지원한 취지가 전 계층으로 보조대상자를,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게 근본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각 지자체 내에 주민들이 소득하위 70%와 30%를 구분해서 이렇게 지급 지원액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 지역에 29개 시군하고 전북의 순창 이외에는 다 정부 기준액대로 그대로 지급하는 걸로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도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지역, 부천시는 전액 정부지급액을 전부 지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29개 지역에 있어서도 시군별로 차등이 있으면 그것도 그 지역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기지역 안에서 경기도에서 시군 간에 평균적으로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문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체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기부해도 현 제도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보면서 이 사각지대의 해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그건 지금 현재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실 게 없는 분들께는 사실 세액공제 혜택을 지금 드리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다만 제도적으로는 10년간 그 혜택이 유효하기 때문에 도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기부금 공제 혜택과 관련돼서 이데일리 최종훈 기자께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받은 뒤 일부를 기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소득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요?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일단 이번에 통과된 특별재난지원금 기부금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청시에 전액 또는 일부에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아니면 신청 후에 기부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미신청된 금액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기부금의 형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일단은 준비가 되리라고 보고요.

기부금의 모집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집자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다음 주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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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