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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요?…"11일부터 신청"

사회

연합뉴스TV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요?…"11일부터 신청"
  • 송고시간 2020-04-30 12:18:38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요?…"11일부터 신청"

[앵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 가족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새롬 기자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오는 4일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긴급지원 대상인 약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을 받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틀 뒤, 소지한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부 카드는 제외된 만큼, 소지한 신용카드ㆍ체크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받게 됩니다.

3가지 방식 모두 사용지역과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이방무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5월 중으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사용기한은 일정 기간을 설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해서 우리 경제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 개시일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기부도 가능한데, 기부 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등 16.5%를 공제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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