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강은나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일명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법안 20여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남이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n번방 사례처럼 남의 영상을 유포해도 피해자가 직접 찍은 영상물일 경우 처벌이 어려운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한 겁니다.
앞으로는 유포할 생각 없이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국회는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현재 경범죄로 다뤄지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명문화하고, 상습 불법 촬영은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을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관련 형법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면 그동안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7년 이하 징역형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은 강력하게 환수합니다.
다른 'n번방 방지법'들과 함께 법 공포 3개월 후 '독립몰수제'가 시행되면 검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디지털 성범죄 수익은 환수 조치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