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4인가구 기준,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여야 줄다리기 끝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14일 만입니다.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추경 규모는 7조 6,000억원에서 12조 2,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4조 6,000억원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3조 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 2,000억원은 올해 예산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 통과로 다음 달 중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전 국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기부'를 뒷받침하는 특별법도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쓰고, 석달 동안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 법률입니다.
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로 KT 특혜법이라는 비판 속에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처리됐습니다.
지난 3월 본회의서 부결되기도 했지만, 재수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케이뱅크 자본 확충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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