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조주빈 가상화폐 현금으로 바꿔준 환전상 구속영장

사회

연합뉴스TV 조주빈 가상화폐 현금으로 바꿔준 환전상 구속영장
  • 송고시간 2020-04-29 12:40:20
조주빈 가상화폐 현금으로 바꿔준 환전상 구속영장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9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