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조6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사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들은 줄줄이 구속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 발생 후 5개월 넘게 도피행각을 하다 붙잡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 모 신한금융투자 팀장이 구속 심판대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두사람의 영장심사를 열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자금을 대준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리드' 전현직 임직원의 800억원대 횡령사건 1심 선고 판결문에 그대로 언급돼 있습니다.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 모 전 리드 부회장이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과 부당한 '주고받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사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 전 팀장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를 설계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
검찰은 펀드운용 중 불법행위와 투자사 횡령 의혹, 정관계 로비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다른 핵심인물이자 정관계 로비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구속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원여객의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김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원여객 사건 조사를 끝낸 뒤 '라임사태' 조사를 위해 추후 김 회장의 신병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ank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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