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공범 '태평양' 이 모 군이 같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합의부의 심리로 열릴 조 씨의 재판에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던 이 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관련 사건이 따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합의부의 결정으로 병합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 달 14일로 열기로 했던 이 군의 재판 일정을 다시 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