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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와이드] 미국발 입국자, 격리 후 3일내 검사 의무화

사회

연합뉴스TV [일요와이드] 미국발 입국자, 격리 후 3일내 검사 의무화
  • 송고시간 2020-04-12 18:58:18
[일요와이드] 미국발 입국자, 격리 후 3일내 검사 의무화

<출연 :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32명 나왔습니다.

이중 해외 유입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내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관련 내용 감염내과 전문의 모시고 얘기해봅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어서오세요.

<질문 1>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2명 늘어난 1만51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8명, 해외 유입 사례는 24명으로 최근 들어 지역 발생이 확 줄었습니다. 완치율도 70%를 넘겼는데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질문 2> 내일부터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전수검사 합니다. 최근 2주간 해외유입 사례 중 절반인 228명이 미국발 입국자였는데요. 자가격리에 이어 검사까지 의무화하면 해외입국자 관련 추가 확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미국에 다녀온 68세 남성이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차례 귀가조치 후에 또 이탈한 건데요. 다행이 음성판정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질문 3-1> 앞으로는 이처럼 지침을 어긴 자가격리자에 대해 '손목밴드'가 도입됩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서 본인 동의와 협조에 기대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손목밴드' 도입의 효용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4> 완치 후 재양성 사례가 총 11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많았던 대구·경북에 주로 집중됐는데요. 재양성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보건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퇴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5> 부활절을 맞아 일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차 안에서 예배를 하고 드라이브 스루로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가 하면, 예배당 예배의 경우에도 출입인원을 제한해 띄어 앉는 모습도 모였습니다. 방역적 측면에서 이 같은 새로운 예배 풍경이 권고할만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확진자 수치가 많이 줄어든 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잘 지켜왔기 때문이라는 판단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스스로도 증상이 있으면 많은 국민들에게 바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 염려증과 맞물려서 요즘 같은 시기에 가벼운 기침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이 정도면 내가 검사를 받으러 가도 좋다라는 기준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질문 7> 지난 두 달간 묵묵히 고생해준 의료진의 사연도 알려졌습니다. 봄이 온 지도 모를 만큼 감염병과 전쟁을 치렀고 설날 이후로 아직 가족을 보지 못한 분도 있다는데요. 동료 의료진들이나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들리나요?

<질문 8>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가동됩니다. 복지부와 과기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단도 참여하는데요. 통상 1년 정도로 예상하는 치료제 개발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보다 생성 능력이 3배 이상 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염증 유발이 매우 적어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많아 방역이 더 어렵고, 7월까지는 통제하기 힘들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염증이 적을수록 해당 바이러스를 특정하기가 더 어렵나요?

<질문 10> 이번 주 수요일이면 선거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 선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전 중대본에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여 대상자에 있어서 자가격리를 통보 받은 자들 중에서 투표 당일날 증상이 없는 분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도보나 자차로 이동을 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1 대 1로 동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책에 좀 더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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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