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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한다

경제

연합뉴스TV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한다
  • 송고시간 2020-04-03 17:52:55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한다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의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준비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윤곽이 나왔습니다.

올해 3월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토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기로 한 겁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들이 지원대상인데 기준점은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해 조금씩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원, 2인 가구 15만원, 3인 가구 19만5천원,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70% 이하 가구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추후에 마련됩니다.

정부는 건보료를 지급 기준으로 선택하며, 활용가능한 최신의 자료인데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돼있어 소득 관련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보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지급 가구 단위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원이고,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하나의 가구로 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9조1천억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건보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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