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배너닫기
연합뉴스TV
주메뉴
뉴스
뉴스
헤드라인
최신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연예
지역
세계
날씨
제보
제보
제보하기
제보영상
뉴스피드
뉴스피드
뉴스뷰
출근길 인터뷰
정치五감
여의도 SNS
명품 리포트
바스켓톡
프로그램
프로그램
뉴스프로그램
Y-Story
보도국
보도국
앵커 · 아나운서
기상 · 뉴스 캐스터
라이프
라이프
건강
검색
검색
자동완성 열기
검색
자동완성 끄기
인기검색어
검색닫기
라이브
다시보기
다시듣기
장애인 서비스
Close
민식이법 25일 시행…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사회
민식이법 25일 시행…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송고시간 2020-03-23 18:14:53
좋아요
0
공유하기
확대하기
축소하기
이전
다음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페이스북
X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밴드
복사
닫기
브라우저가 video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닫기
민식이법 25일 시행…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경찰은 안전 시설이 미비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등을 추가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정치
한미일 정상회의…尹 "3국 협력사무국 출범…든든한 기반"
경제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 대응…빨라진 대기업 연말 인사
사회
이재명 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세계
트럼프 2기 주요 인선 잡음…부적절 언행 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