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란 단체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피의자가 오늘(19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해당 피의자는 유료 대화방 입장료를 걷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을 수금책으로 동원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한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 n번방 사건 피의자(서울중앙지법)> "(혐의 인정 하시나요. 한 마디만 해주시죠.)…"
텔레그램 메신저에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등을 올려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사건의 핵심 피의자 A씨.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붙잡힌 A씨는 닉네임 '박사'라는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범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협박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것도 모자라, 가상화폐로 단체 대화방 입장료를 받을 때 해당 여성을 수금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착취에 이어 공범으로까지 만든 셈입니다.
A씨는 또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다른 회원을 모집해오지 않으면 가입 사실을 주변에 퍼트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 방에만 수천명이 입장해 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n번방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었던 겁니다.
철저한 수사를 선포한 경찰은 다른 메신저에서도 유사한 범행이 벌어진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