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이 오늘(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신고하면 됩니다.
비정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또는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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