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3명이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된 A 씨 등 3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업무 과정에서 확보한 보고서의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개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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