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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건 지키는 설 명절…유용한 생활 법률 상식

사회

연합뉴스TV 지킬 건 지키는 설 명절…유용한 생활 법률 상식
  • 송고시간 2020-01-24 09:56:36
지킬 건 지키는 설 명절…유용한 생활 법률 상식

[앵커]

설 명절에 일가 친척들이 모이다 보면 집이 으레 시끌벅적해지죠.

심하면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명절 연휴에 염두에 두면 좋을 생활 법률 상식들, 강은나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있는데 꽉 막힌 고속도로.

답답하다고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특약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험에 든 차를 그냥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과 만나니 흥겨운 마음에 목소리는 커지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하지만 '층간소음' 분쟁으로 번지면 이웃에 1인당 최고 114만 9,000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낮에는 43db, 밤에는 38db 이상 소음이 1분 이상 지속되면 층간 소음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배송이 몰리면서 선물로 보낸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운송장 보관은 필수.

물건이 파손돼서 온 경우엔 2주 안에 택배 회사에 알려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지 않았다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공직자에게 5만원 이상 나가는 명절 선물을 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이나 원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로 이뤄진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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