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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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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만에 재심서 '무죄'
  • 송고시간 2020-01-20 17:56:13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만에 재심서 '무죄'

1948년 10월 여수·순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사형당한 고 장환봉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29살이었던 장씨는 당시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에 맞서는 과정에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을 말합니다.

장씨 유족 등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부터 재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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