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1인 시위를 하던 전처와 이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오른 인물로, 과거 가정폭력 전력도 있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들이 서로 엉켜있고, 길바닥에는 폭행을 당한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17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남편을 상대로 1인시위를 하는 여성을 한 방송사 기자가 취재하려다 손가락이 부러지는 피해를 당한 겁니다.
전 남편 30대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신상이 공개되는 이른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인물입니다.
A씨는 이날 전처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 전처> "무차별적으로 때렸고, 머리를 계속 때렸거든요. 머리를 확 잡아서 땅으로 내다 꽂은 거죠. 많은 분들이 말렸는데 제어가 안 돼서…"
A씨는 피해자와 이혼소송 당시에도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 지난 201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 측을 고소했던 인물도 이 남성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신상공개) 무죄 판결이 나고 나서 신상을 못 올렸던 분들이 전화가 폭주하고 있고요. 사이트 접속자가 하루 20만으로 늘었습니다. 해결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거고요."
경찰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A씨와 피해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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