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화성시 주택가에서 이웃이 기르던 고양이가 자신을 물자 벽에 내리쳐 죽게 하고 이튿 날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마저 때려 죽인 혐의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7월 A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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