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양국이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위헌인지 아닌지 잠시 후 2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지 3년 9개월 만인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잠시 후인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외교장관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약 100억원을 내놓는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당시 우리 정부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을 포함한 데다, 일본 정부가 합의 후에도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고 밝히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헌법 소원을 낸 건데요.
한일 합의로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일본에 배상 청구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밀실 합의를 해 알 권리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판결 결과에 따라 외교적 파장도 예상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기본 쟁점은 당시 한일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 그에 해당을 한다면 실제로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외교부는 당시 합의가 '정치적 합의'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고, 기본권 침해 내용도 없다며 헌재에 각하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면 피해자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과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추가적인 파장도 예상됩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한일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고, 국가는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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