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청와대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청와대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23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밝힌 입장과 같습니다.
한편 고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이 최종 판결로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일부 범죄행위가 소명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추가 설명을 했나요?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주의 깊게 봐달라고만 했습니다.
특히 "구속에 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 결과와 판결로 사실관계를 가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조 전 장관의 범죄 여부를 둘러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