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국민연금 지급액이 내년 1월부터 조금 더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내년 1월25일 지급분부터 올해 말 발표될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돼 내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상된 연금을 매년 4월부터 지급했지만 이로 인해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달리,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인상된 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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