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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알선 후 경찰과 짜고 단속…"공갈 해당"

사회

연합뉴스TV 해외 성매매 알선 후 경찰과 짜고 단속…"공갈 해당"
  • 송고시간 2019-12-07 09:44:27
해외 성매매 알선 후 경찰과 짜고 단속…"공갈 해당"

해외에서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현지 경찰과 짜고 돈을 뜯어낸 여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201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손님들에게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뒤 경찰에 체포되자 석방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관광업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전에 현지 경찰과 짜고 현장을 단속하도록 했고 현장에서 체포된 관광객들은 수천만원의 석방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의 범행이 특수강도에 해당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특수강도가 아닌 공갈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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