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봄까지 미세먼지를 상시 예방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실시합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3월까지 강력한 저감대책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시행됐던 미세먼지 대책은 공기질이 안좋을 때만 반짝 시행돼 땜질식 대처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지자체 처음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서울시는 1천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하고 서울 사대문 안의 도심 시영주차장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 더 받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와 시민 모두가 나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는 다가오는 12월부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정책으로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해 결국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서울 사대문 내의 녹색교통지역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지만,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경기, 인천 지역과 정책 연계가 떨어지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특별법 통과 없이는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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