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끝에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정모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결정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대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동물보호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재물손괴죄를 피하려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인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게 앞 고양이 간판 등을 봤을 때 관리 또는 보호되는 고양이로 인식이 가능하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씨가 고양이 살해까지 계획하진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양이 주인> "이례적으로 (실형)선고가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족은 못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서 이번 계기로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셨으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동물학대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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